지난 4월 대법원은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후정산 행위는 제품 출하시 영업 사원이 주유소에 대략적인 가격만 알려주고 일정기간 이후 가격이 인하되거나 경쟁 정유사보다 공급가격이 높은 경우 이를 할인해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리 주유소가 가격을 모르는 채로 정유사에 돈을 입금해놓고 나중에 할인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이는 갑의 위치에 있는 정유사의 횡포라고 사후정산 관행을 비난한다.
 
정확한 가격을 모르니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사후정산시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할인을 해주는 비율도 일정치 않아 손해를 보는 주유소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 관계자들은 사후정산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오히려 주유소 쪽이며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유소들이 추가적인 가격할인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정유사에 사후정산을 요청하고 있고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게 느껴질 것이고, 정유 4사와 1만3000여 주유소들의 사정이 각기 다르니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후정산 위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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