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최근 국회 박완주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대도시 거주자들 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이 높은 소득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거주자들은 LPG나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를 취사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에너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보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값도 비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에너지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해석하고 30여개 시·군·구에 대한 단계적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에너지 공급 정책을 단순한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에 도시가스 관로가 깔려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도시가스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는 탓에 가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무리하게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늘리다 보면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정부가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운 32개 지역의 예상 가능 공급선 43개 가운데 37개 노선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도시가스가 공급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42억원을 투입해 LPG 소형 저장 탱크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동 거주 단지 등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수요가에 관로를 연결시켜 공급하는 형태로 도시가스 공급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 경우 LPG 유통단계도 축소되면서 적지 않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리하게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면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경쟁 연료 대비 저렴한 배경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가격을 통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가스의 원가 보상율은 8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셈이며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원가 연동제를 근거로 도시가스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될 여지가 크다.

사정이 이런 만큼 도시가스 공급 확대만이 에너지 복지로 연결되는 공식은 수정돼야 한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확대하면 경제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침체를 겪고 있는 LPG 수요도 늘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으면서 LPG가 재해대응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최소한의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LPG 수요가 증가되면 정부가 고민하는 LNG와 LPG간 균형 발전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사회적 복지 수단을 도시가스 공급에만 한정하지 말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탄력적인 사고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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