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이음관·퓨즈콕 검사비용은 인하-

고법 및 액법, 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된 가스전문교육의 교육비가 시간당 5천6백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개정고시안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관련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존의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신설된 전문교육비용을 시간당 5천6백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시한 시간당 1만2천원에 비해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공사에서 제시한 전문교육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완성검사비용과 냉동기 검사수수료는 원가율이 낮은 검사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소폭 인상하고,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무 시간에 검사를 원하는 경우 기존의 야간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전기절연 이음관, 퓨즈콕의 검사 비용은 비용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3백원과 40원이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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