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마스크 등 19종, 배관망 전산화장비 대상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특정설비의 범위에 송기마스크 등 19종의 안전장비와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투자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도시가스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특정설비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있는 안전시설이나 노후교체 배관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가스안전장비는 입상관의 절연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연저항측정기, 배관관리장비 가운데 일반 전등과 달리 방폭구조로 돼 있어 가스체류장소 및 누출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폭손전등, 가스누출지역에서 작업시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송기마스크 등이다.

또 가스누출지역이나 공기가 흡박한 지역에서 작업 및 구조활동시 사용되는 구호장비, 배관순찰 및 가스누출을 탐지하는 배관안전점검차량,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스토퍼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산소농도측정기, 철개탐지기, 보링바,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CO 및 CO₂측정기, 연소분석측정기, 전류계, 토양비저항측정기, 고주파검진기, 도막두께측정기, 피복손상탐지장치 등 총 19개 안전장비가 있다.

도시가스 배관망 전산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검토되는 설비는 컴퓨터 본체와 배관정보관리용 소프트웨어, 보조기억장치, 프린트, 워크스테이션, 단말기, 정전압전원공급장치, 스캐너, 디지타이저 등 주변기기 및 수치지도 등이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투자를 활성화해 사고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 개선사항 4가지 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및 투자세액 공제 등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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