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정부가 국내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수입 석유 장려 정책을 펴면서 일본산 경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석유는 95만 배럴에 불과했는데 수입 석유 특혜 정책이 시행된 7월 한달 동안만 54만 배럴이 도입됐다.

8월에는 85만 배럴이 수입됐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 정제사들은 수출 여력이 제한적인데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 국내 정유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일본산 석유는 제한적으로 수입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수입 석유에 무관세 혜택과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 예외 적용 같은 특혜를 적용해 주면서 리터당 60원 가까운 인위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수혜는 일본 정제사들이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산 경유 가격은 국내 정유사 가격보다 비싸다.

지난 7~8월 일본 경유 가격은 원화로 환산할 때 리터당 981원을 기록해 국내 경유 가격보다 37원이나 높았다.

하지만 수입 특혜 효과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너도 나도 수입 전선에 나서면서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비싼 가격에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김한표 의원은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는 커녕 수입 석유 장려 정책으로 월간 1000억원에 달하는 값비싼 일본 경유가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석유 수출물량은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10%를 차지할 만큼 효자 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 금액기준 수출 기여도도 반도체나 자동차 등을 뛰어 넘어 1위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일본산 경유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잉여 석유 수출이 헐값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이 수출한 석유가 수입 특혜를 등에 없고 재수입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지정제주의를 지향하고 경사관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석유 특혜 정책은 시장 경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정부가 석유 수입을 장려해 국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니 백번 양보해 ‘인정’하더라도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입석유 특혜의 효과를 석유수입사 또는 관련 대리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정설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값싼 일본산 석유를 구입한 주유소들 역시 그만큼 소비자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는지 정부는 모니터링 조차 못하고 있다.

내수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명분만 덩그러니 제시하고 있는 사이 일본산 경유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이미 10%를 넘어섰고 국부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 효과 검증에 손을 놓고 있으니 한심하게 짝이 없다.

국회는 이번 석유 특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방관한 모든 행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력 남용, 직무 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여 전시행정의 꼬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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