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등유형 부생연료유 특례세율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2010년 종료 예정이던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사의 부산물로 용도는 등유와 비슷하지만 별도의 법적 관리 근거가 없어 유류세가 부과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어 왔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부과받는 등유 등 석유제품의 경쟁 제품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과세 방침을 정했는데 열등대체제라는 이유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등유에는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부생유는 품질이 열등하다는 이유로 73% 수준인 66원만 적용받아 온 것이다.

다만 특례세율 일몰기한을 정했다.

부생유를 재활용해 고품질 석유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2001년 1월 첫 특례세율 적용 이후 2010년 12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등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유류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또다시 특례세율 적용기한을 2012년까지 2년 추가 연장시켰고 그 과정에서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부생연료유는 등유 대체와 중유 대체 등 2가지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사중 삼성토탈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토탈은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던 2009년 이후 총 450억원 가량을 투입해 항공유로 재활용하는 설비 건설을 마쳤다.

그 사이 정제업에도 등록했다.

정유사와 마찬가지 지위를 확보한 것인데 정작 이 회사가 생산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여전히 등유의 열등대체재이고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례세율 적용기한이 2년간 추가 연장됐다.

삼성토탈이 특혜를 받는 과정에는 기획재정부가 한몫했다.

국회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삼성토탈이 부생유를 재활용해 석유제품인 항공유 등으로 전환시키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되면서 삼성토탈은 약 72억원 정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에서 등유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등유형 부생연료유가 기획재정부의 보호 아래 특례세율 적용이 연장되면서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대목이다.

삼성토탈과 경쟁 관계인 정유사는 물론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시장을 뺏기고 있는 수많은 주유소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조치 결과에서 특례세율 적용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없었다며 당초 원칙대로 올해말까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허위 보고한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감사원 조치 내용을 핑계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다.

부당하게 특례세율 적용이 연장되면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소급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특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닌 기획재정부 스스로의 판단에서 비롯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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