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상기업 에너지목표관리제서 제외키로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즉 허용량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구매해 할당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배출권 할당 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의 핵심은 정부가 5년 단위 계획 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대목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관리업체 중 연 12만5000 이산화탄소 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000 이산화탄소 톤 이상 사업장이 의무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무상 할당 비율은 법 시행 이후 1차(2015∼2017년) 및 2차년도(2018∼2020년) 계획 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적용하되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기업체나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비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정했다.

이외에도 할당 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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