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디자인 개발*마케팅 분야 추가
의무구매 공공기관도 50곳 늘리기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올해 상반기중 환경표지를 취득한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해 정보 제공 및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다.

1992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환경표지를 취득한 인증업체는 총 1636개소, 녹색제품 7777개, 매출액 26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녹색제품 수의 75%를 생산하며 녹색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그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상담의 날 운영, 환경표지 사용료 할인, 시험분석기관과 분석비 30% 할인을 위한 MOU를 체결 등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획득을 지원해왔는데 지원의 폭을 더욱 넓히기로 한 것.

환경부는 포장디자인개발, 해외 환경표지 취득, 해외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올해 상반기중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들은 녹색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녹색소비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던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 녹색제품 입점 상담, 환경표지인증 및 상담의 날 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총 816곳인데 올해 50곳을 추가하는 등 녹색제품을 보급·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가구 등 시험분석비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센터를 설치해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환경표지 취득 후 제품 홍보, 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이나 노하우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녹색소비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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