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법률 등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은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며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에서 제시한 15개 분야중 조림 및 재조림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에너지ㆍ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기술, 법률 등 제반 조건들의 전문적 분석 등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공고돼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접수기간은 4월6일까지다.

사업의 총 지원금은 13억5000만원으로, 사업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기업(총 사업비의 50%) 또는 중소기업 및 기타기관(총 사업비의 75%)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한-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해 축적된 해외 인적네트워크와 정보를 제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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