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점검
표시판 시인성 여부 집중 단속

▲ 지식경제부가 예시하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국 228개 시·군·구 주관 아래 주유소 및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가격표지판  점검에 나선다.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

특히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함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 대도시를 위주로 주유소 가격표시판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경부는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표시내용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 게재 가격과의 일치여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유종의 가격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꼽아 지난해 1월 지경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를 전면 개정해 차량 진행 방향에서 가격이 전면으로 보이도록 고정 설치한 표시판에 대한 내용을 확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지하기 어렵고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특별점검이 결정됐다.

지경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가운데 표시판이 주유소 입구에서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이 잘 보이도록 고정 설치 됐는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실시요령 내용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혹은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전에 가격표시판 가시성 제고를 위한 안내를 관련 단체 및 지자체에 제공해 행정처분을 위한 점검보다는 주유소 가격표시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점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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