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지경부와 협의 상반기내 개선
전기발전용량 기존 25만에서 30만KW까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설비 제한 용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경부와 협의 끝에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산업단지의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KW 이하였으나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지경부와 협의 끝에 30만KW 정도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향후 실무진들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내에 구체적인 제한 용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의 증설투자가 가능해져 열 공급은 물론 열 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공급도 늘 것”이라고 전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K사는 최근 인근 입주업체들의 공정용 열 수요증가로 설비증설이 필요했지만, 열과 함께 얻어지는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KW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부딪혔다. K사는 설비증설을 포기하거나 열전용보일러 설치를 고민하던 중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애로를 건의했다.

추진단은 지경부와 협의 끝에 발전설비용량 제한을 개선, 5700억원 규모의 설비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인근 입주업체들에게 열 추가공급은 물론 전기공급도 늘이게 돼 생산차질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 건 수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순이었다.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올해 안에 면제된다. 지난해 3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종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개발행위가 심의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일례로 관리지역의 경우 심의대상이 기존의 3만㎡이상에서 모든 공장으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를 정해 그 이하의 공장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난 2008년 4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작년만 대구, 청주, 전주 등 전국 24개 지역 현장점검과 70회의 업종별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수렴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6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활동이 기업지원 혁신성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며 “올해 규제개혁추진단은 후속조치의 사후관리 강화와 개선성과의 확산을 통한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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