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가동, 최소 거래 단위 2만 리터
매수대금 선입금, 매도자가 실물 배송

한국거래소가 오는 3월말 석유전자상거래 가동에 들어가기 위한 시스템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 품목은 시장 개설 초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2개 유종으로 제한하되 거래 상황 등을 지켜보고 등유 등으로 거래 유종을 확대한다.

매매 수량은 거래당 2만리터(100드럼), 호가 가격은 리터당 0.5원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즉 2만리터 단위가 기본 거래 단위로 석유공급자와 구매자는 리터당 0.5원 단위로 주문단위를 내게 된다.

거래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가동되며 주식시장처럼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매일 계약이 체결된 시가와 종가도 발표한다.

석유 인수도 방식은 거래 체결후 한국거래소 계좌에 구매자가 매수 대금을 선 입금하면 매도자가 실물을 직접 배송한다.

다만 석유 품질 보증을 위해 석유 판매자의 저유소에서 직접 출하한 실물 결제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석유를 실물 공급한 것을 확인한 후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제 대금 예납 성격의 보증금도 납부받는다는 방침인데 거래 체결 이후 석유 구매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3월말 석유전자상거래 가동을 앞두고 석유공급사인 정유사 및 석유수입사, 석유대리점을 시스템에 참여시키기 위한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여는 한편 석유 구매자인 주유소 등과는 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장 참여 극대화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와 지난 해 12월 16일 석유시장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등과도 업무 제휴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석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금액의 0.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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