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달 중 공포 예정

녹색건축물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기대케 하고 있다.

1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본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공포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시행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 조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마련됐다. 향후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담은 법령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해 녹색건물수송센터를 신설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에 포함된 내용의 실무 추진 및 선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녹색건물수송센터 김인택 센터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본 궤도에 올려놓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시행령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지원,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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