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열병합발전소 현장 설비 부식 등 노후화

 
주민측 “열손실량이 사용 요금의 13% 달해”

위·수탁 체제 거치며 자율성 잃어…추진력 한계

지역난방은 영국의 건축가 M.I.브루넬이 개인주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1830년에 고안한 것이 시초다.

이후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공급은 1872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실시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의 복구작업 때 대대적으로 보급됐다.

현재 세계적인 대규모 시스템은 파리·뉴욕 등지에서 볼 수 있는데, 배관의 총연장은 100km 이상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2년 7월 울산석유화학이 울산석유화학단지 17개 업체에 처음으로 유연탄·중유에 의한 열공급을 개시한 것이 최초다.

이후 1985년 에너지관리공단이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 여기에서 생산된 열을 목동지구 2만6000호 및 업무지구 약 11만4950㎡에 공급함으로써 본격적인 상업지역난방이 시작됐다. 바로 이 발전소가 현재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목동열병합발전소다.

서울시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목동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하는 모범적인 에너지정책을 시도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위·수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며 후발주자인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에 열공급세대수와 수익률 등 모든 부문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특히 열공급시작 후 27년이 지났지만 설비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손실량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열 공급관 보온재 노후화 심각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에 따르면 목동열병합발전소의 현장 설비는 지반침하, 부식 등으로 노후화 됐으며 설비의 구성도 주로 열전용보일러 구성돼 있다.

특히 유틸리티 라인 중 단지 입구에서 각 세대까지 열 공급관 보온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각종 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동 작동에 따른 열 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열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측은 이렇게 설비 노후화로 아파트 열손실량이 열사용 요금의 1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목동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최재규 회장은 “난방을 많이 쓰는 1월의 경우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매월 난방비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틸리티 라인을 유지·보수하는데 시민의 에너지복지증진에 필요한 집단에너지 정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고 전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측은 불합리한 연료비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에 따르면 연료구입비용이 전체 판매원가의 83%(2010년 결산기준)를 차지하며 집단에너지 열전용보일러용은 개별난방 주택용보다 약 6% 높게 연료비가 책정됐다.

또한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하인 집단에너지사업단은 지역난방공사에 비해 14% 비싼 연료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연료비 구조에서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열요금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친환경과 편리성 등으로 고급난방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목동 지역은 공급여력 부족을 이유로 현재 지역난방공급 확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주민 요구와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보급 정책과도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무관심 속 떠돌이 신세 ‘집단에너지사업단’

지역난방 사업 첫 주자인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에 비교해 설비용량이나 수익성 면에서 뒤처지게 된 이유로는 민영화 과정을 거치며 사업자의 자율성을 잃어 현재까지 모호한 규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에너지사업의 민영화는 1998년 7월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1999년 안양지사와 부천지사를 한국전력공사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해 매각하고 2001년까지 정부 지분과 한전 지분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며 이뤄졌다.

같은 시기에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위탁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서울에너지(주)가 수탁업무를 추진했으나 적자폭이 더욱 늘어나고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존속돼 2001년 말 민간기업에 의한 위탁 운영이 종료됐다. 이후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은 2002년부터 다시 SH공사에 의해 위탁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대해 업무위탁 협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SH공사는 단순 명의만 대여해 준 형태다.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정원관리, 예산편성, 예산배정, 사업비 지급, 업무의 감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실장은 “시설물도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의 특별 회계로 운영되지만 이름만 SH공사 산하 기관”이라며 “애매한 소유구조로 인해 에너지 전문사업자로서의 사업단은 재량권이나 책임권도 없이 운영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에너지기본권 보장 정책을 위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급하는 지역의 열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또한 요금 전반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열 수요에 따른 발전설비 증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열전용 보일러만을 증설해 열(난방)을 공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유나 실장은 “비관적인 상황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근본적인 개선의지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런 식으로 4~5년이 지나면 열요금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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