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세금탈루에 따른 조세정의 훼손, 환경 오염, 차량 고장 유발에 따른 안전 위해는 유사석유 제조와 사용에 수반되는 대표적인 폐해로 지목되어 왔다.

최근에는 한 가지가 더 늘었다.

바로 주유소 폭발 사고다.

지난 9월 24일과 28일 총 4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과 화성의 주유소 폭발 사고는 모두 유사석유를 불법 저장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폭발성과 인화성이 휘발유 보다 높은 유사석유를 몰래 저장하기 위해서 불법 사업자들은 비밀스런 지하 저장탱크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로 인한 끔찍한 폭발 사고와 인명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이다.

불법 사업자들은 비밀스런 유사석유 저장탱크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통기관은 물론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유증기 회수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주유소 외관 검사로는 유사석유 저장탱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꼭꼭 감추고 있는 것이 화(禍)를 부르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주유소에서는 세차장 바닥에서 20여개의 배관이 연결된 불법 분배기와 비밀탱크가 발견됐고 톨루엔이 혼합된 유사휘발유가 저장되어 있었다.

정상적으로 순환되고 회수되어야 할 유증기가 비밀 저장탱크에 갇여 있다 누출되는 순간 조그만 스파크에도 대형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역시 과거 유사석유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압류되지 않고 남겨져 있던 불법 제품에서 유증기가 새어 나오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례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은 모두 폭발물을 떠안고 있고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관리원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하 불법 매립 시설까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내시경을 통해 석유 저장탱크안에 또 다른 이중 탱크가 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GPR(Ground Penetration Radar)을 이용해 지하 저유 탱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GPR은 지상에서 전자기파를 지하로 쏘면 철제관이 있을 경우 반사와 간섭을 일으키고 이 전자기파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잡아 저유탱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이 파악되면 저장시설 인허가권한을 가진 소방방재청 등에서 즉각적인 해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업무 연계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확인된 유사석유는 잔류량 없이 모두 회수해야 한다.

이번 화성 주유소 폭발사고처럼 단속과정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유사석유가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석유 제조자는 물론 판매자 모두 적발시 형사처벌과 병행해 탈루 세액을 모두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유사석유를 제조해 조세를 포탈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 세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상위 공급자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유사석유 근절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유소 등 석유 소매 업자들이 경유에 등유를 직접 혼합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 탈루를 노린 유사석유 제조와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탈루 세액 차단액 대비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2.6%에 불과하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유사석유를 제조, 유통시킬 유인이 충분한 셈인데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언제든 또 다른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행위도 탈루 세금 보다 크게 높은 벌금형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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