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고속도로 등 측정 방식 개편 추진
소형화물차도 등급제 표시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자동차 연비표시 방식을 소비자의 연비 체감수준과 자동차 업계의 기술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지식경제부는 실제 주행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기준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시내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km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CVS-75 모드는 총 주행거리 17.85km, 평균 주행속도 34.1km/h, 최고속도 91.2km/h로 측정되는데 실제로는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간 차이가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이 야기되어 왔고 연비표시제도의 실효성도 저하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에너지관리공단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표시연비가 실제 주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사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그 동안 시내에서만 측정했던 연비를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연비를 다섯 가지 실주행 여건(5-Cycle, 주행축적거리 3,000km)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에 대입해 최종 연비를 표시하게 된다.

보정식은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조건 주행 등 다섯가지 항목이 각각 가미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산 방식이다.

전문 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연비표시 제도가 개편될 경우 현재의 표시연비는 평균적으로 20%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또한 5-Cycle을 기반으로 측정한 실제 연비와 보정식을 적용해 계산한 값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5-Cycle에 기반한 실제 주행시험 결과를 연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효율 1등급 판정 기준 강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판정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수준은 크게 향상된 반면 에너지 효율등급제도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최근 3년간 1등급 비중이 9%에서 17%로 2배 증가하는 등 등급제로서의 변별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판별기준을 상향조정해 1등급 비중을 현재 17%수준에서 10% 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연간 유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도입된다.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전국적으로 177만대에 달하는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차량들이 대부분이지만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이와 관련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인 13만대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소형화물차량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근간으로 하여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늦어도 올해 4분기내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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