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련 규정 제정·고시

그간 논란이 돼 왔던 학교도 가스냉방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고시했다.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의무설치에 대한 사항은 그간 총리실 지시사항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었다. 이것이 지경부 추진규정으로 강화된 것.

전 추진지침은 연면적 3000㎡이상 청사의 신축 및 증축시 가스내방과 빙축열 등 전력수요관리기여시스템을 의무 설치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청사에 대한 범위 규정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의무설치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추진규정으로 전환되며 청사에서 건물로 용어가 바뀌어 학교도 포함되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는데, 지방공기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등이다.

이어 각 공공기관에서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은 제외된다.

그전 추진지침은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추진규정은 강제성이 부여돼 전력수요관리기여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경부에서 규정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규정으로 논란이 됐던 학교 가스냉방 의무설치가 해결됐다”며,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돼 전력수요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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