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휘발유 ‘제로’, 경유 12만 배럴 그쳐
내수 시장 기여도 1% 미만 불구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정유사를 견제하고 내수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석유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 역시 휘발유 수입 실적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 판매 목적으로 경질 석유를 수입하는 회사들의 성적표다.

지식경제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유 수입사들이 도입한 경질석유는 22만5000배럴에 그쳤다.

석유 수입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하루 석유 소비량의 10% 수준 밖에 도입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휘발유는 전혀 수입되지 못했다.

휘발유는 석유수입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던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량이 수입됐는데 정유사와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시장 경쟁력을 잃으면서 2006년을 기점으로 단 한방울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유는 12만6000배럴 수입되는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내수 판매된 경유가 6287만 배럴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석유수입사들의 내수 시장 기여도는 0.2%에 불과했다.

등유는 9만9000배럴 수입되는데 그쳤다.

석유수입사들은 같은 기간 내수 소비량인 1406만 배럴 기준 0.7%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다양한 석유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완제품 석유가 도입되지 못하는 배경은 내수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석유산업을 워치독(watch-dog)하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산하 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되는 석유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과거 4년간의 휘발유 가격을 따져 보니 수입할 경우의 공급 가능 가격에 비해 정유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30~40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정유사의 공급 부문 경쟁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휘발유 제품의 선택권을 제약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

당시 감시단은 정부의 무분별한 석유 수입 장려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석유수입을 장려하고 정유사를 견제하기 위해 석유 수출입자 신규 진입 요건 중 하나인 저장시설 확보 의무량과 비축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대표적 규제 개혁 사례로도 평가됐는데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수입사의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낮추면서 업체당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저장시설 임차료 부담이 줄어 들었다.

또한 석유 의무 비축 일수를 10일 줄인 효과로 휘발유는 리터당 1만6069원, 등유 7877원, 경유는 1만1418원의 재고자금 부담이 감소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사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석유수입 장려 목적으로 완제품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원유와 동일한 3%씩 부과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히려 석유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해 상반기 경유 수입량은 19만1000배럴을 기록한반면 올해는 34%가 감소한 12만6000배럴에 그쳤다.

그나마 등유 수입량은 10% 증가한 9만9000배럴을 기록했지만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 정부의 석유 수입 장려 정책이 실효성은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수입 장려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로 석유수입사의 비축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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