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법원이 주유소와 충전소의 도로점용료 과다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도로점용료 논란의 핵심은 차량이 영업장에 진출입하기 위해 점용하는 도로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점용도로의 토지 가격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해석하고 있다.

주유소나 충전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점용도로는 주유소 등과 닿아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비용 산정은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 주유소들의 경우 한 해 수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해 왔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수개월에 걸쳐 벌어들여야 하는 돈을 단순한 도로점용료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니 억울한 만 하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과다한 도로점용료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벌여 왔고 국토해양부는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주유소 사업자들의 법적 대응을 아예 차단시키고 있다.

점용도로에 대한 법적 논란을 의식해 도로에 대한 해석을 주유소 등 사업장부지로 명확하게 인정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주유소 점용 도로의 가치를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점용 도로와 인접한 토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등에서 점용 도로의 해석을 국토해양부의 의도와 다르게 판결하면서 아예 법령을 고쳐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고친 것.

과거 법령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은 ‘점용도로와 인접한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해석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관리청 등에서는 ‘인접한 토지’를 공시지가가 높은 주유소 부지로 해석해 왔는데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용도의 ‘도로’로 판결한 것.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거 과다 부과된 도로점용료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법률적 해석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점용도로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의 정의를 구체화시켜 공시지가가 높은 주유소 부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즉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가치로 계산하도록 한 것인데 주유소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점용된 도로는 상식적으로 주유소 부지와 붙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점용비용 산출 역시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입장에서 수많은 주유소의 도로점용비용 산출 기준이 주유소 부지가 아닌 일반 도로의 공시지가로 바뀔 경우 점용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영업장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용도로 공공 도로 일부를 점용한 비용을 놓고 부동산가치가 높은 주유소 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분명 억지 주장이다.

더구나 대법원 등에서 위법성을 지적하자 아예 점용도로 인근 부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꿔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탈법적으로 누수되는 재정 세입은 철저하게 양성화시키되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부담은 적극적으로 찾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이 진정한 민생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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