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등 제조 법적근거 마련…검사주기 차등 적용 QMA 도입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제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QMA)가 내년 상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가 유통돼 도시가스 시장에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독점 구조가 깨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대체천연가스의 경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 가스 생산업자는 법적 미비로 가스 수요처를 직접 찾아 전용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며 "법률이 정비되면 그동안 아깝게 버려졌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도 앞으로 도시가스제조사업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기준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고, 수요자에게 전용배관을 통해 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해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급규정을 작성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기존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동일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했고, 도시가스제조사업자에게도 도시가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반면 동일한 석유화학단지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않는 석유정제업자와 나프타부생가스제조자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허용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체천연가스와 관련된 입법예고 취지에 대해 "2009년 3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바이오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의 종류에 포함된 후 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법적지위와 사업의 허가기준, 가스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가스사고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QMA도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실시 근거를 법제화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높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관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인 QMA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QMA의 보급확대를 위해 QMA를 도입한 사업자에 대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QMA가 도입되면 현행 안전관리평가제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QMA는 안전관리평가제와 달리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분류되며 상위권인 A등급은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반면 최하등급인 D등급은 6개월로 검사주기가 줄어든다.

이외에도 지난 2009년 도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이 도시가스에 포함됐지만 이후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와 사업허가기준, 품질기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지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안전관리규정 위반이나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각각 분리해 개인의 경우 현행 3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와 에너지안전팀은 오는 21일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