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요금제도 개선 필요

▲ 건물에 설치된 가스냉방
서울대학교는 작년초 가스냉방을 EHP로 전환했다. 기존 중앙공급방식에서 개별방식으로 전환하며 가스냉난방기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EHP를 설치했다.

아울러 대전에 초등학교들도 지난 3년간 가스온풍기를 EHP로 대다수 전환했다. 교육청 담당자들이 초기투자비용과 저렴한 전기료를 근거로 EHP를 선호한다고 도시가스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스냉방을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가스냉방이 전력피크 완화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처럼 기존 가스냉방마저 EHP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업계에서는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원제도와 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스냉방 보급과 관련한 법규 개선과 함께 고효율기기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먼저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수준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돼야 한다. 현행 기종, 용량 및 성능계수(COP)별 차등지급되는 방안을 빙축열과 동등한 초기투자비 비중적용(21%), 빙축열과 동등한 감소전력 효과(19만2천원/RT), 기존대비 고효율제품 성능을 고려한 가격차 흡수 방안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장려금 신청 및 행정처리 용이성 확보와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지급방식을 도입하고, COP성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와 비용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설치와 가동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냉방 의무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중앙집중 냉방설비’, ‘중앙집중 냉방방식’문구에서 ‘중앙집중’을 삭제해야 한다.

또 의무냉방방식 가동률 향상을 위해 지경부 고시 제2008-17호 제4조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항목에서 주간 최대냉방부하의 60% 의무설치에 더해 ‘냉방기간 가동률 60%의무준수’ 내용을 추가해야한다.

전력피크를 유발하는 EHP를 고효율 기자재에서 제외하고 전력 수요 관리형 낸방방기기인 GHP를 그에 포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가스냉방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난방 공조요금을 신설하고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산업용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된다.

삼천리 마케팅전략팀 현운식 부장은 “가스냉방은 경제성보다 전력수요관리 기여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서 의지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또 기기 효율개선을 통해 경쟁열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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