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 편집국장
석유산업에는 유사 석유가 말썽인데 도시가스업계는 유사 고객센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사하거나 신규 입주하는 공동 주택 등에 해당 도시가스사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업체들이 마치 도시가스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사 업체들을 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스 사용 시설 연결이나 철거 등의 업무를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업체 또는 해당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체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서비스를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할 경우 과다 비용 청구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관련 서비스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비용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스 사용 시설을 연결하거나 철거, 점검하는 서비스를 도시가스사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업체가 수행할 경우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유사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는 안전을 담보받을 수도 또 안전사고시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없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적(無籍)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도시가스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가스관 연결 등의 서비스 이후 정작 해당 도시가스사에 가스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비용 정산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품 석유제품을 대신해 세금 탈루를 노리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유사석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사(類似)’라는 용어는 정품과 비슷한 성상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불법(不法)석유’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유사 검침 업체들은 관련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불법 업체로 규정할 수도 없다.

도시가스사가 위임한 업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 업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소비자의 가스 안전을 위협하고 신분이나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무적(無籍)업체들에게 현행 법령은 지나치게 관대한 셈이다.

더구나 이런 업체들은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탈세와 가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사 검침 업체가 제도적으로 보호받거나 방치되는 모순은 제도로 차단해야 한다.

유사 검침 업체가 불법 검침 업체로 불릴 수 있도록 정부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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