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지 관리 담합조사 전원회의도 열려

대한석유협회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종웅 전 국회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

또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대한석유협회는 오강현 회장 후임으로 25일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박종웅 전 국회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박종웅 석유협회장 내정자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민정비서관과 14대 이후 16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 사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정유업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정유사의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로 업계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적지 관리’란 한 정유사와 거래중인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로 거래 관계를 이전하려는 경우 관련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유소의 거래처 이전을 받아 들여주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는 관행으로 공정위는 정유사간 시장 분할 고착화를 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즉 주유소가 처음 거래를 맺은 정유사가 주유소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적(原籍)이 되고 타 정유사로 거래 이전을 시도할 경우 주유소의 원적 관계를 들어 거래를 거절해 왔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해부터 정유사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고 최근까지도 주유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원적지 관리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모집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원회의 결과 정유사들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위반 기간 동안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행태가 전원회의 결과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의 적용 기간과 범위에 따라 과징금은 조 단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즉 전국 1만 3000여 주유소중 직영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주유소를 정유사 원적지 관리의 피해업체로 해석하고 그 기한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를 적용할 경우 정유업계 전체로 수조원대의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할 수 있어 원적지 관리 행위에 더해 과징금 부과 금액까지도 공정위와 정유업계간 첨예한 공방이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모 정유사가 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정유사는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게 되지만 경쟁 정유사와의 불신의 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2009년 말에도 LPG 담합 조사 과정에서 SK에너지와 SK가스가 각각 리니언스로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으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원적지 관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유사간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리니언시 문제가 거듭 불거지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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