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노후가스보일러에 의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방형 가스온수기로 인한 인명 사고가 늘어나자 개방형 가스온수기 사용 폐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들다.
수년간 보일러 제조업체나 보일러 관련 협회 등에서는 노후보일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특히 안전점검제도가 도입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고효율, 친환경 제품을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등을 두루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점검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너무 많은 노후보일러가 전국에 분포해 있어 점검과 관리에 상당한 비용과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보일러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A/S센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차제에 노후보일러에 대한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때다.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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