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논의 못하고 6월로 연기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 선진화법안이 다시 계류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총 39개의 법안중 2개의 법안만을 다루다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스산업 선진화, 도시가스요금 할인, 품질기준, 직도입 폐지 등에 관한 도시가스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였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됐다는 것.

 이에 따라 도시가스법 개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는 최근 보궐 선거 등으로 국회가 혼란한 틈을 타 이번 법사위에서 여당측 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한다 의혹이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정부 측에서 기존 개정안을 수정해서 야당측 의원들을 설득시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아 그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법사위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돼아하는 구조상 그간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회의론적 예측대로 관련 법안들은 계류됐다.

 이로인해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은 지난 2009년 이후 계속 계류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야당이 법안 통과시 안정적 수급실패,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독과점 형성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반대해 큰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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