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재)재연환경연구소 이사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래 주유소는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및 배관으로부터의 누출 등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아 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및 정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주유소는 영업 및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는 특성 상 대부분이 부지 내 정화공법(on-site/in-situ)을 적용, 정화를 시행해 왔는데 이 방법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의 정화 소요 시간과 더불어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큰 단점이 있어 주유소로써는 최대의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2004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이 신설되고 허가 받은 반입정화시설로의 오염된 토양의 반출정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주유소 정화공법 적용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대상시설과 부분시설 현대화공사 (배관교체 등) 시에 오염토양의 반출정화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지 외 정화(off-site, 반출정화)는 오염된 부지만을 굴착해 반입정화시설로 이송 및 정화하고 굴착된 부지에 청토를 치환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으로 정화소요시간의 단축과 오염원 및 토질에 따라 정화공법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리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2009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토양정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 용역 사업에서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부지 외 정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부터는 부지 내 정화 41.5%, 부지 외 정화 52.8%로 부지 외 정화 사례가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반출정화 대상을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반출 정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제약돼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

현재 부지 내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이거나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오염토양, 부지면적 100㎡ 미만인 경우,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출정화를 시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염토양의 운반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송된 오염토양으로 인한 2차 오염 문제의 발생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환경부가 반입정화시설의 적용 시설기준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오염토양 이송과정에서의 정확한 물량측정을 포함한 전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전표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반출정화관리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또한, 반출 정화된 토양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최근 정화 완료 후 단순 적치되고 있는 정화토양의 적정관리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토양자원의 가치극대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정화토양을 건설용 복토재 및 다양한 분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100% 정화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오염부지 내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해 신속하게 오염의 처리가 가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반출정화를 조건선택이 아닌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촉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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