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선변경 통보 및 관련자 주의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2009년 통영-거제간 LNG 주배관 공사를 하면서 어업보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해 9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들어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아울러 가스공사 사장에게 노선 변경 등을 하도록 통보하고 관할 관청인 지경부 장관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거제간 주배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보상비로 267억5200만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이 노선을 선택했다.

 당시 공사비는 해저노선이 1026억9000만원, 육상노선이 1199억2000만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어업공사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해저노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이에 감사원은 “전체를 육상 노선으로 하는 것보다 95억2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해저노선 공사에 필요한 해역이용협의 등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총 23.3㎞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해저 관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34만4000㎡ 규모의 준설토도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거리가 30㎞ 떨어진 부산신항 인근을 투기장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용량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공사계약 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분보다 더 지급하는 등 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울산관리소 공급압력 승압공사’ 등 다수의 공사에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가스공사가 주배관 암반 터파기 단면 설계의 부실로 공사비 51억여원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업무부실로 25억여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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