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김형돈 정책관, 도입 시점 신중론 견지

▲ (왼쪽부터)김승래 한림대 교수,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조영탁 한밭대 교수,김형돈 기재부 정책관,이선우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강희정 건국대 교수,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김창섭 경원대 교수

강만옥 박사, 내년 저율로 도입 단계적 확대해야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정부 및 학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의 적정성과 사회적 공감을 어떻게 불러 일으킬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온실감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에 이어 탄소세 부과 방식,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연계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한편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탄소세 도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1차 발표회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되 국민적 조세저항을 고려해 낮은 세율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강만옥 박사는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같은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탄소세 도입 방안으로는 산업·가정·수송·상업부문 등 모든 경제 부문에 부과하되 배출권거래제 및 에너지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정책 중복 및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병행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에너지세제개편 시 국민적 조세 저항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신규세목의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되 기존 에너지세제에 대한 환경오염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반영하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즉 법인세 감세와 연계해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해 운영하되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하자는 게 강 박사의 주장이다.

이는 탄소세의 예시적 효과 증대를 고려해 과세 대상의 적응능력을 증대시키고 저탄소 기술 개발 유인 및 저탄소 소비행동변화 유도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거둬들인 탄소세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생성장 지원, 중소기업 지원,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 박사는 탄소세 도입 형태를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분석하고 탄소세를 도입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 도입 방식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협의회인 IPCC의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해 구한 연료별 단위당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에 CO₂ 배출권 가격(25유로/tCO₂, Cambridge Econometrics추정치)을 곱해 CO₂배출에 따른 에너지 단위당 배출 비용을 추정한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도출된 연료별 예상 탄소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85원, 경유는 리터당 104원 등유는 리터당 98원, B-C유는 리터당 120원, 부탄은 리터당 67원, 프로판은 kg당 116원, LNG는 ㎥당 89원, 무연탄은 kg당 74원이 부과받는다.

두 번째 방안은 일본의 2008년도 에너지원별 탄소세 세율 부과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에 따라 매겨지는 유류별 탄소세는 석탄의 경우 kg당 17원, 휘발유는 리터당 16원, 등유는 리터당 18원, 경유는 리터당 19원, 중유는 리터당 19원, 천연가스는 ㎥당 24원, LPG는 리터당 12원으로 환산됐다.

세 번째 도입 방안은 탄소세를 도입해 운용중인 주요 국의 탄소세 세율 평균치를 반영한 시나리오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을 평균한 결과로 도출됐다.

이 시나리오에 따른 유류별 예상 탄소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178원, 경유는 리터당 217원, 중유는 리터당 94원, 등유는 리터당 152원, 가정용 천연가스는 ㎥당 37원, 산업용 석탄은 kg당 77원으로 매겨졌다.

이와 같은 탄소세 시나리오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 탄소세 세수는 첫 번째 방안이 7조2000억원, 두 번째 방안은 1조4000억원, 세 번째 방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강 박사는 설명했다.

 

▲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제안하고 있는 탄소세 단계별 도입방안

● 탄소세 도입 시점*범위 놓고 신중론 우세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인사들 역시 1차 토론회에 이어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탄소세 도입 시기의 적정성 여부, 탄소세 부과 방식과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연계 여부, 탄소세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정부 및 학계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탄소세 도입 여부가 아니라 탄소세 적용 범위, 수준, 시기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탄소세 도입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며 탄소세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조합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탄소세 도입에 대해 동의하지만 “산업·가정·수송·상업부문 모든 부분에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산업 및 상업부분의 수요 가격탄력성은 굉장히 낮아 탄소세 부과로 인한 수요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제품에 이중, 삼중으로 부과되는 세금 구조를 연료세, 에너지세, 탄소세 등의 세목 중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세를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는 탄소세 도입 및 강화의 기본 방향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인식 공유 및 정책수용성의 확보와 함께 도입 시점을 적절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탄소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현실은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이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탄소세 도입을 위해 국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환경유해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탄소세 부과 등이 패키지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거둬들인 탄소세 활용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 도입에 대한 토론이 적정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정부도 탄소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탄소세 도입 시기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어떻게 낮출까 고민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지금 탄소세 부과 방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탄소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방발전자금 및 저소득층 가계지원 등에 쓰기 위해 탄소세를 목적세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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