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를 낳은 환경부도 CNG 버스 안전관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은 CNG버스 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CNG자동차 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최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CNG버스 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시 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논란의 쟁점이 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한 검사수수료를 CNG 연료비용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검사 수수료를 CNG 연료비로 전가시킬 경우 운송업계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발끈하며 애초 CNG 버스를 도입한 정부가 검사수수료 전액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실 수수료 부담에 대해 우리 부처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며 CNG버스를 보급한 쪽은 환경부이니 정부 보조금 문제는 환경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CNG버스 도입을 추진했던 환경부는 안전문제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무턱대고 자식을 낳아놓고 키우는 것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무책임한 부모의 행동과 같은 모양새다.

아무리 환경만 생각하는 환경부일지라도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은 CNG버스를 보급한 데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2만8000여대로 이중 CNG버스는 2만5991여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당동 CNG폭발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2만5000여대의 버스가 정밀 검사를 받지 못해 ‘시한폭탄’을 싣고 위험한 질주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당시 행당동 CNG폭발 사고 원인은 당일 높은 기온과 지열, 엔진 온도 등에 의해 용기 속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간 빠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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