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임기 제한 규정 없어

- 회원사 허탈감 노출, 파국 우려도 제기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박기준 회장이 11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까지 총 15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던 박 회장은 이번 임기까지 총 18년 동안 보일러설비협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협회 정관에 따로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정관 규정에 따르면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 제한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속 협회가 맞기는 하지만 비영리 단체로 단체가 협소하고 민법에 의해 협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정관상의 문제에 대해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회원들로부터 제시될 경우 변경을 위한 제재를 취할 수는 있다는 것.

이번 회장재선임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은 벌써부터 협회 존립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설비협회의 한 회원은 “오랜 기간 박 회장의 일인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서 중앙회의 역할 및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원은 특히 지난해까지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대거 줄어 협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귀띔하며 앞으로 협회를 탈퇴하는 회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회원은 “협회 활동이 오랜 기간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또 다시 박기준 회장이 당선되는 결과를 맞은 것은 회원사들이 그만큼 협회에 관심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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