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에특보전 불가피-산자부

가스협, 경쟁력 약화, 면제 요청

최근 산업자원부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대폭 인상할 조짐을 보이자 도시가스업계가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27일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제도개선 방안」을 산자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오히려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B-C유와 20% 이상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천연가스에 추가로 수입부과금을 인상한다면 타연료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서민가계 및 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된다. 이는 곧 산업체의 대외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원유 부과금 조정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 인상으로 메울 경우 전액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귀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 구미, 마산 등 지방공단지역의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이 30∼40% 수준으로 다른 곳보다 훨씬 낮아 수입부과금이 인상될 때는 LPG와의 가격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은 비단 산업용 천연가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가 천연가스버스의 보급확대는 적극 추진하면서 저공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에만 부과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것이 협회측의 지적이다.

더구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곧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을 요구받게 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천연가스의 보급확대를 저하시키는 정부시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쟁연료간의 가격형평성과 에특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이 절실한 산자부의 입장은 일단 천연가스 부과금 인상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천연가스의 경쟁유종인 등유와 중유 특소세가 7월을 기해 리터당 각각 24원과 3원이 오른 만큼 양측간의 가격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과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라크전사태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했던데다 원유 수입부과금의 원상회복과정에서 리터당 4원을 낮추기로 한 산자부가 그에 따른 에특회계 손실분을 메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천연가스 부과금 인상에 무게를 싣는 요인중 하나다.

산자부 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올해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여해준 자금중 4천억원 정도를 회수해 세입과 세출을 꿰어 맞출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양측간의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에는 원유수입부과금이 인하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의 8백58억원에서 약 2백98% 늘어난 3천4백1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만큼의 추가 세입 확보가 절실한 산자부와 그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가스업계간의 신경전과 대립은 수입부과금 부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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