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 한해동안 유류세로 약 20조원을 넘게 거둬들였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보다는 조금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일제품 세수원 치고는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수도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니 허탈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사석유 제품으로 인한 탈루세액 8700억원 이상, 농어민 면세유 4000억원이상, 무자료 거래가 5400억원 이상으로 2007년 한 해동안 발생한 탈루세수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석유관리원이 밝힌 불법유통 석유사업자 단속건수는 2009년 상반기 157개 업소에서 지난 해는 상반기 동안에만 적발된 업소가 331곳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적발된 건수만으로만 보면 갈수록 불법유통 석유사범 단속이 활발한 셈이다.

그러나 탈루세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니 단속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불법유통 석유사범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은 고율의 유류세 때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높은데다 느슨한 단속과 솜방망이식 처벌이 원인이다.

불법유통 석유사범 검거도 마약수사처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법유통 석유사범을 단속하는 석유관리원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천상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을 펴야 하는데 경찰의 협조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유통 석유사범은 마약사범처럼 현장적발이 중요하다.

유사석유 제조처나 유통과정을 탐문하고 추적하는 인지수사가 필수적이어서 검찰청은 어려워도 경찰에 불법유통 석유사범 전담수사팀이 설치돼야 한다.
현재의 경찰인력으로는 치안수요가 넘치는 형편이어서 불법유통 석유사범 전담수사팀을 둘수 없음을 우리도 안다.

그렇다고 해마다 2조원이라는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경제범죄 인데 더 이상 방치할수는 없다. 불법유통 석유로 인한 피해는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사, 주유소의 매출손실을 입히는 범죄이기도 하다.

탈루세수가 2조원이면 석유제품 매출손실은 4조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다.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에너지원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주요세수원으로 전체 세수의 10% 이상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석유산업이 최근 들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처지다.

머지 않아 석유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미래의 불안에다 석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라는 점 때문에 녹색에너지 개발로 인한 도전까지 받고 있다.

아직은 석유제품 의존도가 크게 위축받고 있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위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때문에 정부가 불법유통 석유사범을 발본색원하여 석유산업을 보호해 녹색산업으로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처럼 중요범죄인 불법 석유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을 늘려 적어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라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야 한다.

불법유통 석유사범은 마약사범에 비해 범죄수법, 범죄루트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방청마다 5~6명 정도의 전담경찰만으로 수사팀을 꾸려도 범죄소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1백명 안팍의 경찰인력을 증원해 2조원의 탈루세수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정효율은 없을 것이다.

지난 연말에 정부부처는 대통령에 대한 신년업무보고를 마쳤다. 그런데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유통 석유사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 천명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탈세나 탈루세수를 척결하는 것은 공평과세다.

공평과세, 공정세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사회의 한 부분이고 요소이다.

유사석유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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