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열량범위제도 도입-가스공사, 25일까지 최종의견 수렴

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신규 열량제도 시행에 앞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기관의 최종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협조공문을 내보냈다.

의견수렴은 오는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작업 이후 후속적으로 2011년까지 관련규정 및 계약서 개정, 소비자 예상 문제점 파악, 가스기기의 추가검증 및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연가스 열량단위가 'kcal'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열량유도 단위인 'J'로 변경된다.

2012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산정단위는 부피량(N㎥)에서 열량(MJ) 단위로 바뀐다.

또 기존 표준열량제도는 41.9~44.4MJ/N㎥(1만~1만600kcal/N㎥) 범위를 적용하는 열량범위제도로 변경되고, 2015년 이후부터 열량범위는 41.0~44.4MJ/N㎥(9800~1만600kcal/N㎥)로 확대된다.

열량범위를 9800kcal/N㎥ 수준까지 낮춘 것은 저열량 LNG 도입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단, 해당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 열량이 전체수급지점 월간가중평균 열량 대비 ±2% 이내여야 한다. 만약 해당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이 전체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 대비 ±2%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월요금으로부터 할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천연가스 품질기준은 가스기기 등 사용시설과 생산, 공급설비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으로 재정립했다.

또 천연가스 품질(열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기지의 주배관 송출지점에서 국가검사기관으로부터 분기별 1회씩 천연가스 품질검사가 시행된다.

가스기기를 열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조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급가스의 월간 예상열량 및 실적을 공개하고, 품질측정장치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시험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열량거래를 시작하는 2012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및 발전용 요금에 대한 원료비 연동제 산정방식을 부피 단위에서 열량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 이유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저열량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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