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바이오에너지를 첨가제 형태로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테마중 하나인 바이오에너지가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편법적인 유통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유차에 사용되는 모 바이오 첨가제가 시중에 유통중인데 문제는 이 제품이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제조사는 첨가제 용도로 생산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지만 판매과정에서 자동차 연료 대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기름값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 역시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이 첨가제는 바이오연료가 원료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 유사석유 첨가제의 대표격인 세녹스를 사용할 때 보다는 죄의식이 덜 할 수도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가 그 원료라니 석유화학제품을 이용해 조악하게 제조되며 환경과 자동차 등에 위해하다고 판정된 일반적인 유사석유 첨가제에 비해 차별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게 제조되거나 유통되서는 안된다.

바이오 첨가제도 마찬가지다.

이 제품의 유통업자들은 첨가제의 리터당 가격이 1220원대로 경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 첨가제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경유에 부과되는 각종 유류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세녹스의 경우처럼 첨가제로 등록됐더라도 사실상 수송연료로 불법 전용돼 유통되거나 소비된다면 마땅히 유류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바이오에너지’가 갖는 상징성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유사에 생산하는 경유에도 바이오디젤이 2% 혼합 공급되고 있다.

또 보쉬나 델파이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경유에 혼합 가능한 바이오디젤의 비중을 7%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각종 자동차부품의 팽창과 경화, 깨짐, 부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필터 막힘 현상으로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바이오첨가제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경유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암시를 각종 홍보 선전물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 첨가제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 불법 사용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에너지가 연료에 과다 혼합되면 다양한 위험이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테마를 이용해 첨가제를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지 못하게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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