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등록이 취소된 첫 주유소가 등장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한 해 동안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무려 3차례나 적발되면서 등록이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주유소 운영자는 유사석유 상습 판매범이었던 셈인데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로 등록이 취소되고 사업이 정지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은 사실 의외다.

유가가 높아지고 석유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며 주유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비율은 전체 업소의 약 1%에 가깝다.

100곳중 한 곳 정도는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셈인데 최근에는 유사석유 판매 방식이 지능화되면서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실제 유사석유 판매 비율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김포 등지에서 적발된 유사석유 판매 수법이 대표적인데 이들 사업자들은 주유소 천장이나 계산기 속에 무선 리모콘을 탑재해놓고 유사석유와 정품 석유를 자유자재로 선택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다 적발됐다.

심지어 모 주유소는 경유에 등유가 자동 혼합되는 방식까지 개발해 소비자를 농락했다.

각각의 탱크에는 정품 경유와 등유가 저장되어 있고 기름 토출과정에서 자동 혼합되다 보니 유사석유 판매사실을 적발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은 상습범이다.

최근 계산기형 무선 리모콘을 사용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들의 공통점은 주유소를 임대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유소를 임대하고 리모델링을 이유를 유사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교묘함을 보이고 있다.

이른 바 유사석유 판매로 ‘한 탕’하고 적발되면 또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전형적인 철새형 불법 업자들로 현재의 처벌 시스템으로는 불법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나 일정 기간 동안의 사업정지 처분에 머무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리를 옮기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석유사업법령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기도 한다.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1년간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 한정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사석유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주유소 임대 방식을 통해 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또는 한두 번 적발된 이후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사석유 판매로 두 차례 적발됐더라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끌어 1년을 넘기게 되면 등록 취소는 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기 까지 수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여기에 행정 소송이라도 제기하게 되면 한 해에 세 차례 이상의 불법 판매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사석유 불법 판매 행위가 상습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여직껏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등록 취소 사례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얼마전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 법 위반 행위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까지는 동일한 장소 또는 등록에 사용한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법을 위반하고도 편법적인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유사석유 판매사업자들이 삼진 아웃제의 허점을 간파하고 등록 취소를 회피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이상 이런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특히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

1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 그 안에 3차례 이상 적발되는 경우로 등록 취소 요건을 제안하지 말고 편법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정상적인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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