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H주유소, 1년간 3회 유사석유판매 적발

수원H주유소, 1년간 3회 유사석유판매 적발

주유소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시행중인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삼진아웃제의 철퇴를 맞은 주유소가 최초로 등장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H주유소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총 3회에 걸쳐 유사석유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13조 3항에 따라 1년간 같은 장소의 주유소는 2회 적발 시까지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의 행정처벌을 받고 총 3회 적발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실제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들은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2회 적발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1년의 기간을 넘겨 실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총괄팀 정길형 팀장은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삼진아웃제를 회피하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수원시 H주유소가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 최초의 퇴출 주유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업계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삼진아웃제의 실행을 1년에 3번 적발이 아닌 동일 사업자 또는 동일 주유소의 3회 적발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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