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세액공제 확대 여부가 조만간 최종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주유소 세액 공제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지난 해 초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주유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데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서병수 의원의 입법 취지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 법안을 심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리터당 1250원으로 기준 삼을 경우 이중 유류세는 820원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12원을 차지한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주유소의 매출액은 430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7원 수준에 불과하다.

주유소는 정부를 대신해 간접세인 유류세의 성실한 징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기름 소비자 가격중 50%를 넘게 차지하는 유류세 부분까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니 불평이 나올만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류나 보석 처럼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가 멈칫하고 있다.

주류의 경우 공장 출고 가격의 약 70% 정도가 세금 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주를 비롯한 각종 주류 제품들은 도소매 과정에서 높은 유통 마진이 추가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세금 비중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더구나 조세의 성격도 다른데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징벌적 조세의 성격이 짙은 반면 유류세는 각종 에너지 SOC 시설이나 수급 안보, 환경개선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업계에서는 세금 징세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률이 석유제품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법리적 접근이 아니더라도 주유소에 쏠리는 과도한 부담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서병수 의원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유소의 세액공제 부담을 예외적으로 확대해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가 국가를 대신해 지불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세액 공제를 통해서 되돌려 주자는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애꿎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빌미로 외면하지만 말고 간접세의 최대 징수 창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주유소업계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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