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SSM으로 불리는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시장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던 영세 슈퍼마켓 업자들은 이른 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경우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은 중소기업청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진출 시점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 유통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들여 사업조정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일정 지역에서 대기업 유통매장의 판매량이나 매출액, 점포면적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급 품목이나 영업 시간도 제한할 수 있고 심지어 사업 진출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유통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진출하는 경우는 물론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안내에서 연기할 수 있는데 중소유통업체의 재신청이 받아 들여 질 경우 최대 6년간 시장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주유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업계에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과 통영 등에 이미 주유소를 운영중인 이마트는 군산과 순천 등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주유소 거점 확보를 추진중이고 롯데마트도 주유소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농협중앙회는 경기도 고양과 수원 등에 위치한 대규모 도소매 센터 안에 주유소 병설을 추진중이다.

대형 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단순히 일반 주유소의 매출 저하에만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포함한 심각한 재산권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주유소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가치와 수억원대의 시설 투자가 이뤄진 주유소 사업자들이 갑작스런 마트주유소 진출로 주유소를 처분할 기회 조차 상실하고 생존의 위기를 겪는 모습은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이자 중소 유통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현장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이 대형 마트 주유소에 대응해 사업조정 신청에 나설 경우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청이 명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 사업 진출 자체를 연기 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선진 유럽 등 대형 할인마트 사업자들이 석유유통시장까지 장악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마트 주유소들은 시장 진출 초기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발하며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일반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을 줄도산하면서 경쟁 상대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때 정부가 적극 장려했던 마트 주유소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회적 편익을 생각하며 해당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현명한 대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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