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법 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진화법안’ ‘경쟁도입법안’으로 불린다.

결국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천연가스 도입·도매 시장에 민간기업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이 선진화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보다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가스시장 구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법안변경에 전면으로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일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와 이윤의 사적귀속, 가스요금 폭등, 경쟁대상이 산업용까지 확대될 경우 지방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도산 가능성 등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90년대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결국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되다시피 한 구조개편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다.

당시 우리는 구조개편에 따른 경쟁도입 가능성을 이유로 장기도입계약 체결 시기를 놓쳐 지난 10년간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시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이상 정책적인 판단 실수에 따른 책임을 정부도 기업도 아닌 소비자인 국민이 책임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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