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자회사에 대한 편법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00% 출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배관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자회사에 대한 편법적인 특혜로 인해 시장에서 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니 공정위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하지만 고양이도 도망갈 곳을 봐가며 쥐를 몬다고 했던가.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행위를 제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충전소 건설사업, 공공건설사업, 조명등설치사업, 소형열병합발전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에 대해 사업 중단 및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라는 명령이다.

수의계약 등 본사에 의존적인 사업형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추진해 나겠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가스기술공사의 수익창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자 생존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원천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시장 진출을 허용하든지, 모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을 눈감아 주든지 어느 하나는 허가해 줘야 가스기술공사 입장에서도 억울하지는 않을 듯하다.

둘 다 그저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가스기술공사는 물론 모기업인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공기업으로써의 존립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큰 줄기에서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선택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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