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표의 허용이후 정유사들이 새롭게 마련한 계약서가 주유소와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정유사들의 계약서가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계약서 내용을 문제삼게 된데는 주유소협회의 검토요구에 따른 것.

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의 계약서 내용중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주유소에서의 복수상표를 제한한다거나 전량 구매를 조건으로 내거는 대목 등은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제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협회는 아예 공정위가 나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줄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약관 전체를 문제삼기보다는 일단 정유사들이 제시한 계약서의 개별 조항들에 대한 불공정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

특히 공정위는 지난 81년 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서 내용중 불공정한 조항이 적발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상기시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81년 당시 공정위는 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의 계약서상에서 판매지역 제한이나 구매의무량과 배타적 거래를 명시한 대목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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