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941.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실내온도를 고려한 전국 실내 온압보정계수 평균 수치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정계수 0.9962보다 0.0021 감소됐다.

수년간 업계를 곤혹스럽게 했던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와 부당이득 논란이 이 0.9941이라는 숫자로 일단락될 듯하다.

일단 법에서 정한 대로 의무화된 보정계수를 판매량에 적용해 요금을 메기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작 또 다른 곤혹스러운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이 온압보정계수와 더불어 온압보정측정기 설치 및 측정량 적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측정기는 계량법상 형식승인을 받거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대로 제작, 인증 받은 제품이면 설치 가능하다.

문제는 상용화 될 온압보정측정기가 KS규격대로 제작 및 설치된 제품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보급 확산을 위한 대량공급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저가제품 출시가 당연한 상황에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이 사용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KS규격대로 제품이 만들어졌다 해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저가제품의 출시 및 보급은 그 측정값 또한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는 물론 관련 업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온압보정측정기의 설치과정 또한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용의 경우 온압보정측정기에 대한 방폭장치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또한 높다.

예측가능한 이러한 문제가 모두 온압보정측정기 제조 및 보급업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요금변화와 안전성 부문에 누구보다 민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시가스업계의 노력은 이제부터 더 깊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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