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령 가스공급권역 통폐합 요건 제시,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측정량도 인정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온압보정계수 적용이 의무화되고,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등을 명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고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보정계수를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온압보정계수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압보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한다.

이때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같은 법의 검증을 받은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정령 시행 당시 또는 시행일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 등을 받고 수입돼 가스사용자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합의해 사용 중인 온압보정장치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대신 개정령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인증 또는 형식승인 및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해당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 시정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개선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법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할 경우 300만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신설됐다.

시ㆍ도지사는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이며,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사업의 통ㆍ폐합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