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사업자가 가스공사의 설비이용권을 갖고, 잉여물량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된 지 만 1년2여개월만에 처리됐다.

개정안은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은 무엇보다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직도입’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법률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직도입사업을 장려, 촉진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법안은 반대의 경우에 대한 대책은 담고 있지 않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법안은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중심시장으로 권력구도가 변화, 싼값에 LNG를 손쉽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처럼 판매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LNG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는 직도입사업자들이 자신들이 구매하기로 한 LNG를 약속대로 구입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때 이에 대한 수급 책임 및 가격결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직도입사업자가 국제 LNG시장이 호황일 때는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싼값에 대량구매를 통해 LNG를 도입한 뒤 남는 물량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일견 특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스스로 약속한 물량만큼도 도입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패널티는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직도입 사업을 촉진^장려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 직도입 되는 LNG는 일명 ‘자가소비용’이다.

하지만 그 자가소비용은 대부분 ‘발전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력공급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직도입사업자가 이익추구의 극대화라는 기업논리에 의해서만 LNG사업을 핸들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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