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연료공급선 일원화 골자 도법 개정안 발의

-산자부 '타당성 인정, 검토하겠다' 입장 밝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시장 잠식 위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열전용보일러(HOB)에 대해서도 전체 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일 경우는 열병합발전시설(CHP)과 함께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연료공급선을 일원화 하자는 내용의 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직공급하는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열병합발전시설 및 이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보일러 등의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26일 산자위에 회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동일한 사업장 내에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과 첨두부하보일러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열병합발전설비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첨두부하보일러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의 이중투자 및 집단에너지사용자의 열요금 부담 등 국가경제적 손실과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열병합발전시설 및 이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보일러 등의 설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급체계와 가스요금을 일원화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대량수요자의 범위는 △일정 사용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가운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자 △일정 시설용량 이상의 발전용(동일한 사업장 내 보일러 등 관련 설비를 포함)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 및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등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첨두부하용 열전용보일러의 가스공급을 담당해 온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대량수요자에 대한 천연가스 직공급을 맡고 있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측에 가스공급권을 넘겨줘야 한다.

이와 관련 이명규 의원은 지난 31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100MW 이상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스공사가, 동일 부지 내 열전용보일러는 도시가스사가 연료공급을 담당하고 있어 구매선의 이중화로 인해 배관의 중복투자는 물론 열요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100MW 이상의 발전설비에 한해 열전용보일러도 가스공사가 직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를 막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구매선의 이원화로 지역난방 사용자는 100MW 이상 규모의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대 96억원, 최소 39억원에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지역난방 사용자들의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독점사업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날로 치열한 경쟁 환경속에 내몰리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열전용보일러 시장마저 빼앗기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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