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자체 공기업들이 에너지유통분야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안산시 산하 안산도시개발은 사업목적에 에너지 유통과 판매사업을 추가 시켰다.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경기도 산하 (주)경기개발공사에서는 평택시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운영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공사가 엄연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충전소 추진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충전소 설치 허가권자인 평택시에서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공기업에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이의를 달수는 없다.

문제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에너지 유통사업 진출이 손쉽게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를 도시철도, 주택, 토지개발 등 공익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가 쉽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가 24.7%, 경기도 시군이 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 의회의 피감기관 기준 25% 지분률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의 의무를 교묘히 회피했다.

특히 경기개발공사는 재정 악화로 지난 96년 청산이 결정된 바 있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LPG충전사업이 수익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명분도 빈약하지만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자체 산하 기관의 수익사업 진출이 '공공의 적'이 되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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