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의 사회적인 폐해는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석유사업자들에게 설명할 만큼 심각하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재경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석유 사업자 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지켜 본 석유업계 관계자들은 면세유 부정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농림부장관의 절박감에 비해 제시된 방안들의 실효성이 걱정 스럽다는 반응이다.

석유업계는 그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담아 현실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방안을 제시해 왔다.

심지어 주유소협회는 지난 5월 재경부와 산자부, 농림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면세유의 부정 유통 실태와 효과적인 근절 방안을 브리핑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농림부가 이번에 제시한 대책안에는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농림부가 제시한 대책중에는 전 주유소를 면세유 취급점으로 지정하고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취급점을 취소해 다시는 면세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나마 돋보인다는 평가다.

하지만 농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거나 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면세유 배정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은 과연 면세유 부정 유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난 5월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은 면세유가 일부 주유소로 불법 유입되고 가격경쟁을 촉발하면서 정상적인 주유소들도 면세유 불법 거래에 나서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업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간곡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또 면세유 부정 유통의 당사자들인 주유소 사업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살려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들도 제시했는데 농림부는 끝내 받아 들이지 않았다.

면세유 세금 사후 환급방식이나 관리 주체의 지자체 이관 등의 방식들이 그것들이다.

석유업계는 이제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면세유 부정 유통 관련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주유소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부정 유통의 결과들이 속속 드러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적나라한 불법 실태가 밝혀지고 보다 효과적인 근절책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기를 째지 않고 임시 처방에 그치게 되면 더 큰 고통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절개의 고통까지 인내하겠다는 주유소업계의 절박감을 농림부가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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