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중 저유황외 연료사용 승인제도를 폐지한 것(26조제3항)과 관련,도시가스업계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와 협회는 이번 환경부가 개정한 저유황외 연료사용 승인제도 폐지는 정부의 청정연료 보급확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일관성 없는 대기정책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환경부가 이번에 개정한 황함유 규제완화로 환경유해 연료인 B-C유의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특히 산업체에서는 B-C유 보다 25~40% 비싼 천연가스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이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중인 업체에서는 B-C유로 역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한 관계자는 『산업용 도시가스는 이미 가격경쟁력에서 B-C유에 밀려났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의 황함유 기준 완화는 단순 절차상의 간소화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준수 및 단속의 한계가 있는 배출허용기준에만 산업체가 의존하게 돼 고황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향후 대기오염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협회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대기정책과 저황유 및 청정연료 보급확대를 통한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환경부가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안 제26조3항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환경규제 인프라가 성숙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태욱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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