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량 기준 대상 업소도 순차적 연기 검토-환경부

▲ 환경부가 지난 18일 밝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시기 수정안.
천정형 주유기에 대한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가 당초 일정보다 유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유증기 회수 장치 비용에 대한 부담 의사를 밝히고 있어 처리 결과에 석유업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주유 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 의무화(STAGEⅡ) 일정을 입법예고 형태로 발표했던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은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시기를 연간 휘발유판매량 ▲2000㎥이상 ▲2000㎥미만 1000㎥ 이상 ▲1000㎥미만으로 3단계로 나뉘었던 기존 안에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이상 ▲2000㎥ 미만 1000㎥이상 ▲1000㎥ 미만 500㎥이상 ▲500㎥ 미만으로 4단계로 세분화 했다.

또 각 단계별 적용시점 또한 주유소의 재정여건과 스테이지Ⅱ설비업체 현황에 따라 일부 연기됐다.

특히 수도권 주유소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천정형 주유기에 대한 스테이지Ⅱ 적용시점은 기술개발과 연구가 진행중이고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2년간의 적용유예를 통해 2009년 7월1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시기는 주유소의 연간 휘발유 평균 판매량에 따라 2000㎥이상은 2008년 7월 1일, 2000㎥ 미만 1000㎥이상은 2009년 7월 1일, 1000㎥미만 500㎥이상은 2011년 1월1일, 500㎥미만 판매주유소는 2012년 7월1일까지 주유단계 유증기 회수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수정안에 대해 주유업계는 3000㎥이상 판매주유소에 대한 신규 세부안을 제정해 현재 2000㎥이상 주유소의 적용시점인 2008년 7월1일에 3000㎥이상 판매 주유소를 적용하고 2000㎥이상과 1000㎥이상 2000㎥미만 주유소를 순차적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업계는 3000㎥이상 판매 주유소의 설치 시기안 신설을 건의하고 500㎥미만 판매주유소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는 안을 환경부에 건의해 적용시점 연기와 주유소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유증기회수설비의 처리효율을 90%로 정하고 유증기 회수배관 압력감쇄·누설검사 주기를 4년으로 정하고 검사기록을 회수비율(A/L)자체 검사기록과 함께 5년간 보관토록 규정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존법상 스테이지Ⅱ가 적용되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서울, 부산 등 4개 광역시와 경기도 15개시, 하동·광양·순천·여수 등 4개 광양만권 지역, 울산과 미포, 온산 국가 산업단지 등의 특별대책 지역이다.

주유단계 유증기 회수장치 의무화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유소는 2004년말 기준 3536개 주유소로 파악되고 있다.

◆ 막대한 설치비 부담 여전히 걸림돌

주유소 협회 회장단은 최근 유증기 회수장비 관련 업체인 소모정공이 설치한 경기도 용인의 죽전 크린 주유소를 방문해 스테이지Ⅱ시스템을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부를 방문해 스테이지Ⅱ도입을 위해 국가 보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LG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스테이지Ⅱ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내구년수를 기존 10년이 아닌 15년으로 책정해 편익은 늘고 비용은 감쇄하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비용 책정도 토목공사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치를 위해 주유소가 영업을 정지해야하는 손실분에 대한 고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편익은 증가시키고 실제 투자비용은 축소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주유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스테이지Ⅱ 설비 도입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용(자재+인건비+공사비)과 배관매설 등의 토목공사비용은 주유기 7노즐 기준 각각 1750만원과 750만원을 합한 2500만원이다.

여기에 환경부가 밝힌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에 따른 순편익 5~7000만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증기 재생장치(Vapor Saver)의 설치가 효과적인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약 17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스테이지Ⅱ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고 보조가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다양한 해외사례와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편익은 주유소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 스테이지Ⅱ 적용대상인 한 지자체는 국고 50%지원, 지자체 20% 자체지원과 주유소 30% 자비 부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석유업계의 비용부담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먼저 국고 지원 방안이 확정돼야 지자체 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환경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제원 사무관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개선자금 등을 통한 저리 융자사업이 2008년 5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지원중이고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지원금액을 포함해 2008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각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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