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명 조합원에 50만원씩 배상 청구키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정유사 유가 담합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26명은 22일 서울지방법원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4개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유가를 담합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그 근거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담합 추정 기간동안 원유가 인상폭은 리터당 약 20원에 그친 반면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되면서 화물 및 건설운송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측은 정유사 담합 추정 기간동안 조합원들의 유류 구매 기록을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나 유류보조금 신청자료를 사실조회해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소송 이외에도 집단 소송에 새롭게 참가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하는 경우 2차,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지난 2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유사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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